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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자금)

정부지원(정책자금)

-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창업을 앞둔 사람이라면 한번쯤 자금 부담은 물론 혼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기에 다양한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훨씬 더 수월하답니다.
특히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 제도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금 고민을 정책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도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 제도란, 정부가 소상공인이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자생력을 높여 생업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에 장기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건비에 자재비, 임대료 등 때마다 자금난에 시달리기 쉬운데요.
규모가 작아 은행 대출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종류는 크게 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등을 성장기반자금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임차소상공인전용자금, 생활혁신형창업지원연계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을 경영안정자금으로 분류할 수 있죠.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이라면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책자금신청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공통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 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지원 가능(단 긴급경영안정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제외)

대상업종 : 숙박 및 음식업점(표준산업분류코드 55~56), 도매 및 소매업(45~47), 일부서비스업(76, 90~91, 95~96)만 가능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여관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