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의뢰인이 만족하는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법률유정행정사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운전면허 구제란?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 기타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구제절차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 행정심판 전치
청구기한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재결 후 60일 이내
접수기관 해당 지방경찰청 해당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심의기관 해당 지방경찰청 중앙행정 심판위원회 행정법원
심의방법 서면심리 기 본 : 서면심리
필요시 : 구술심리
서면 또는 구술심리
소요기간 30~60일(유동적) 40~60일(유동적) 3~5개월(유동적)
심의결과 인용, 부결 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승소, 패소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동시 및 개별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구분 내용
대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 기타 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사람
요건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교통사로를 일으킨 도주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신청자격
제한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가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초과 • 과거 5년 이내에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 운전면처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청구기한 •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취소된 경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접수기관 해당 지방경찰청

운전면허 구제 가능성 진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