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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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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 | 행정심판 전치 |
청구기한 |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 행정심판 재결 후 60일 이내 |
접수기관 | 해당 지방경찰청 | 해당 지방경찰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법원 |
심의기관 | 해당 지방경찰청 | 중앙행정 심판위원회 | 행정법원 |
심의방법 | 서면심리 | 기 본 : 서면심리 필요시 : 구술심리 |
서면 또는 구술심리 |
소요기간 | 30~60일(유동적) | 40~60일(유동적) | 3~5개월(유동적) |
심의결과 | 인용, 부결 | 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 승소, 패소 |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동시 및 개별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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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 기타 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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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교통사로를 일으킨 도주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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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제한 |
음주운전 | • 혈중알콜농도가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초과 | • 과거 5년 이내에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 운전면처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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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한 | •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취소된 경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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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해당 지방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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