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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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영업정지·취소 구제란?

- 식품위생법 위반(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커피숍 등)
- 청소년보허법 위반(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숙박업, 편의점 등)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숙박업, 목욕탕, 이·미용업, 세탁업 등)
-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등)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업)
등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취소의 행정관청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심판청구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취소 구제절차

◎ 형사처벌 절차

경찰서(피의자 신문) → 검찰(약식기소) → 법원(약식명령)

구분 조치사항
경찰서(조서작성) 최초 경찰에서 진술하는 것으로 영업정지, 취소 구제절차 중 가장 중요
(거짓진술 등 잘못된 진술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음)
※ 상담을 통한 본인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유리
검찰(약식기소) 기소유예, 벌금형으로 분류되며, 상담을 통한 본인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정리 및 진술하여 기소유예처분 또는 벌금의 감경을 받아야 행정심판 등 행정절차상 유리

법원(약식명령) : 법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약식명령에 불복시 정식재판청구

행정처분 절차

적발(행정처분 사전통지) → 의견서 제출(시·군·구청) → 심판청구서(집행정지)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회부 → 답변서 수취 → 보충서면 제출 → 심리의결

구분 조치사항
이의신청 의견서 제출로 억울한 사정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제출
(단, 의견서는 단속팀 또는 경찰에서 이미 확인한 사항이거나 현장 확보로 인용되기 힘듦)
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 결정시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며, 영업정지 집행시기를 연기하는 등 손해를 최소화
행정심판 청구 영업정지·취소 처분 취소 또는 영업정지기간 및 과징금 감경 등으로 손해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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