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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피의자 신문) → 검찰(약식기소) → 법원(약식명령)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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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조서작성) | 최초 경찰에서 진술하는 것으로 영업정지, 취소 구제절차 중 가장 중요 (거짓진술 등 잘못된 진술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음) ※ 상담을 통한 본인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유리 |
검찰(약식기소) | 기소유예, 벌금형으로 분류되며, 상담을 통한 본인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정리 및 진술하여 기소유예처분 또는 벌금의 감경을 받아야 행정심판 등 행정절차상 유리 |
법원(약식명령) : 법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약식명령에 불복시 정식재판청구
적발(행정처분 사전통지) → 의견서 제출(시·군·구청) → 심판청구서(집행정지)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회부 → 답변서 수취 → 보충서면 제출 → 심리의결
구분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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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의견서 제출로 억울한 사정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제출 (단, 의견서는 단속팀 또는 경찰에서 이미 확인한 사항이거나 현장 확보로 인용되기 힘듦) |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결정시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며, 영업정지 집행시기를 연기하는 등 손해를 최소화 |
행정심판 청구 | 영업정지·취소 처분 취소 또는 영업정지기간 및 과징금 감경 등으로 손해를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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