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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만족하는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법률유정행정사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행정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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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유정행정사사무소는 탄원서, 진정서, 건의서, 반성문, 내용증명, 각종 계약서(부동산 등)·협약서·확약서 및 청구서, 이의신청서 등 거래에 관한 서류작성 이외의 각종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행정사법제2조 제1항의 규정 수행능력을 인증받은 대한행정사협회 행정처분구제분석사·민원행정상담사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법률 문제에서부터 행정관계법률의 전반적인 내용을 자문 및 상담하여 드리며, 행정기관과 관련한 민원(인허가, 등록, 개발 등) 관계에도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