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만족하는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법률유정행정사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
- 사법기관(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피의자, 피고인의 억울함 호소나 선처를 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군청, 구청, 시청 등)의 행정처분, 인·허가 과정에서 간절하게 청원하는 경우
핵심 및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사실만 정확하게 작성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사정을 진술하여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
- 사법기관(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피의자, 피고인의 억울함 호소나 선처를 구하는 경우
- 행정기관(군청, 구청, 시청 등)의 행정처분, 인·허가 과정에서 간절하게 청원하는 경우
육하원칙에 맞추어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예의 있는 문서 작성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단지 우체국에서 편지의 내용을 증명해 주는 것일 뿐 내용 증명 자체로 특별한 효력은 없으나, 어떠한 내용과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 채무변제,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입금·퇴직금 지급, 물건의 대금 지급 등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의 인도 또는 건물의 철거, 하자보수청구, 계약해지 통보 등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차, 전세, 매매계약서 등을 거래 당사자간 직거래로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또한,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 시켜드리고, 필요시 사실확인 증명서도 발급해 드립니다.
유정행정법률행정사는 탄원서, 진정서, 내용증명, 부동산 관련 계약서 이외의 각종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대한행정사협회 민원행정상담사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