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의뢰인이 만족하는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법률유정행정사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합법화

1. 원 칙

- 불법체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이후 적법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야합니다.

-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시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 면제 및 입국규제기간을 단축해 주고 있습니다.


2. 예 외

제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이 임박했을 경우

- 자녀가 매우 어려 부모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하는 경우

- 급히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신체적 문제가 있을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불법체류자와 한국인 혼인

1. 불법체류자와 혼인시 인도적 사유가 없는 경우 불법체류중인 배우자를 자진출국 시켜야 합니다.

2. 자진출국 후 각국의 결혼절차를 거쳐 양국에 혼인신고하면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불법체류 이력으로 인해 비자 발급 및 인터뷰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입국규제기간 등의 이유를 들어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불법체류자의 산업재해 및 체불임금

1. 각종 근로현장에서 사업주가 불법체류자 신분을 악용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열악한 근로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 중 다치게 되어 산업재해가 발행하여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치료비 부담을 거부하는 등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불법체류자도 산재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G-1 비자로 변경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와 범죄피해 보호

1. 경찰청과 법무부에서는 2013년 3월,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면제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형법상 살인, 상해·폭행, 체포·감금, 협박·약취유인, 강간, 강제추행, 강도, 절도, 사기, 특별법상 성폭력범죄·폭력행위·교통사고 등의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출입국사무소에 불법체류자의 신병인도 및 통보의무가 면제됩니다.

유정행정법률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있는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을 도와드리기 위해 상담 및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