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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민원사항)하여 행정 기관이 민원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민원처리와 달리, 그 처리결과가 관계 행정관청을 구속하는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법원)에서 정식의 소송절차로 진행되어야 하고,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하는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행정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