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의뢰인이 만족하는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법률유정행정사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초청

부모 초청

1. 결혼식, 출산, 육아지원, 각종행사 등의 이유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을 초청(C-3)

2. 국민 또는 국적취득요건에 의한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부모님을 초청

3. 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부모님을 초청

4. 유학(D-2)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의 부모님을 초청

자녀 초청

1. 외국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초청

2. 국민 또는 국적취득요건에 의한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미성년 자녀를 초청

3.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부부의 미성년 자녀를 초청

친척 초청

1. 국민 또는 국적취득요건에 의한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의 2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

2.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방문하거나 통산 5회 이상 방문한 경우 복수사증 발급 가능

3. 중국동포를 제외한 다문화 가정의 경우 형제자매 및 사촌 이상의 초청은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

방문취업(H-2)초청

◎ 요 건

가. 초청인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및 국적취득요건에 의한 영주(F-5)자격 취득자
국적취득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한 국적취득자
만 30세 이상일 것

나. 피초청인
중국 또는 CIS지역(구소련지역)에 거주중인 외국 국적의 동포
만 25세 이상일 것
초청인과 8촌 이내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일 것

다. 제한사항
초청인은 1년에 1명 단위로 3명까지만 방문취업(H-2)자격으로 친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활동(E-7)초청

1. 관리자 : 기업고위임원, 경영·교육·문화예술·정보통신 등 지정된 분야의 관리자 등 15개 직종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52개 직종)
- 자연과학·사회과학·통신공학 등 지정된 분야의 전문가
-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지정된 분야의 개발자
- 금속·재료공학·기계공학·섬유공학 등 지정된 분야의 기술자

3.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 : 의료코디네이터, 관광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주방장 및 조리사

4. 숙련기능자 : 농축산어업, 동물사육사, 뿌리산업·일반제조업·건설업체 숙련기능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