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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예시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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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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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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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갈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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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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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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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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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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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 신고 접수 및 학교장 보고 → 즉시조치(긴급조치 포함) → 사안조사 → 보호자 면담 → 자치위원회 심의·의결 → 학교장 처분 불복시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1. 학교 폭력 사건 일지 발생 인지
- 117 학교폭력신고 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등의 시고 접수를 통해 학교폭력사건 발생을 인지한다.
2. 신고 접수 및 학교장 보고
- 신고 접수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 록하고 학교장과 담당 교상에게 보고한 후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3. 즉시조치 (긴급조치 포함)
1) 필요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격리한다.
2)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한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 하기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4) 성폭력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 상담 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치유한다.
5)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 16조 제 1항 및 제 17조 2항에 따라 긴급 조치를 실시한다.
4. 사안조사
1) 가해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 체적인 사안을 실시한다.
2) 피해, 가해 학생의 심층 면담을 한다.
3)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 라 학교폭력 상황 보고서를 작성한다.
4)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각별히 유의한다.
5. 보호면담
1) 관련 학생의 보호자 면담을 통해서 각각 의 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2) 사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향후 처리절차 등에 대해 통보한다.
6. 조사 결과의 보고
-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종합적으 로 정리하여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한다.
7. 자치위원회의 심의, 의결
가. 피해학생
-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해학생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의 대상
- 국·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행 법령이나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어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
- 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재심 결정에 대해서는 학교의 설립형태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 재심을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 기관
- 학교장의 조치 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 위원회로 제기합니다.
-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합니다.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학교의 장이 조치를 하였는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법적 구제절차는 재심 또는 행정심판과 무관하므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은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