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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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유형

유형 예시상황
신체폭력
  •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 지속적으로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학교폭력 단계별 절차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 신고 접수 및 학교장 보고 → 즉시조치(긴급조치 포함) → 사안조사 → 보호자 면담 → 자치위원회 심의·의결 → 학교장 처분 불복시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단계별 조치 사항

1. 학교 폭력 사건 일지 발생 인지
- 117 학교폭력신고 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등의 시고 접수를 통해 학교폭력사건 발생을 인지한다.

2. 신고 접수 및 학교장 보고
- 신고 접수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 록하고 학교장과 담당 교상에게 보고한 후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3. 즉시조치 (긴급조치 포함)
1) 필요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격리한다.
2)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한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피해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 하기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4) 성폭력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 상담 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치유한다.
5)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 16조 제 1항 및 제 17조 2항에 따라 긴급 조치를 실시한다.

4. 사안조사
1) 가해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 체적인 사안을 실시한다.
2) 피해, 가해 학생의 심층 면담을 한다.
3)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 라 학교폭력 상황 보고서를 작성한다.
4)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각별히 유의한다.

5. 보호면담
1) 관련 학생의 보호자 면담을 통해서 각각 의 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2) 사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향후 처리절차 등에 대해 통보한다.

6. 조사 결과의 보고
-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종합적으 로 정리하여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한다.

7. 자치위원회의 심의, 의결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대응방법

◎ 재심청구

가. 피해학생
-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해학생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가. 행정심판의 대상
- 국·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행 법령이나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어 사립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
- 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재심 결정에 대해서는 학교의 설립형태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 재심을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 기관
- 학교장의 조치 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 위원회로 제기합니다.
-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합니다.


◎ 행정소송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학교의 장이 조치를 하였는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법적 구제절차는 재심 또는 행정심판과 무관하므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은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