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만족하는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법률유정행정사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 상실, 외국국적 취득,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 상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는 경우
-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관련되는 활동 외의 다른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
-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현재 근무처에 다른 근무처를 추가, 변경하는 경우
-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범위내에 1년이상 대한민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 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 면제 외국인도 1년이상 출국했다가 재입국 하는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