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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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출입국민원

체류관련 각종 신청/신고

◎ 외국인 등록 / 등록증 재발급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 상실, 외국국적 취득,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체류자격 부여

- 대한민국 국적 상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는 경우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관련되는 활동 외의 다른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

◎ 근무처 변경 / 추가허가 신고

-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현재 근무처에 다른 근무처를 추가, 변경하는 경우

◎ 재입국 허가 신청

-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범위내에 1년이상 대한민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 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 면제 외국인도 1년이상 출국했다가 재입국 하는 경우

◎ 체류지 / 등록사항 변경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