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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한국 혼인신고
베트남 배우자 서류준비/한국 발송 → 주한 베트남 대사관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 한국 혼인신고 → 결혼서류 베트남 발송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 → 베트남 외무부 확인 → 주소지 사법부 혼인신고 → 주소지 사법부 신부 방문 등 확인 → 베트남 인민위원회 산하 혼인 등기처 신랑, 신부 인터뷰 → 배우자 비자신청
나. 선베트남 혼인신고
한국인 서류준비/베트남 발송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 → 베트남 외무부 확인 → 주소지 사법부 혼인신고 → 주소지 사법부 신부 방문 등 확인 → 베트남 인민위원회 산하 혼인 등기처 신랑, 신부 인터뷰 → 베트남 결혼증 발급 → 한국 혼인신고 → 배우자 비자신청
베트남 국제결혼은 선한국 혼인신고 및 선베트남 혼인신고의 두 가지 방법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인 서류준비 → 영사 인터뷰 및 미혼증명서 발급 → 필리핀 결혼증명서 발급 → 한국 혼인신고 → CFO 교육 → 배우자 비자신청
가.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이며 법적으로 합의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필리핀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결혼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10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해야 합니다.
※ 필리핀 관청에서 10일간 결혼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기간을 두기 위함
다. 필리핀 배우자는 CFO교육을 꼭 이수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서류준비 → 캄보디아 외교부 인터뷰 → 캄보디아 내무부 서류심사 → 캄보디아 지방관청 혼인신고 → 혼인증명서 발급 → 한국 혼인신고 → 배우자 비자신청
가. 캄보디아 외교부에서는 외국인의 국제결혼 가능 연령인 50세를 생년월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나. 캄보디아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중개인을 통한 혼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상 이어야함
구 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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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원) | 19,560,510 | 25,168,206 | 30,726,480 | 36,147,090 | 41,442,024 | 46,683,552 |
국제결혼자 중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