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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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

1. 발기인 모집

가. 발기인 수
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 발기인의 자격
발기인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가능합니다.

2. 정관 작성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목적

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라.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마.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사.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아.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자.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차.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카.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타. 해산에 관한 사항

파.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하.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3. 설립동의자 모집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4. 창립총회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5. 설립신고(설립인가신청)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는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6. 사무인계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



7. 출자금 등 납입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
출자의 형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현물 출자도 할 수 있습니다.



8. 설립등기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