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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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

비영리단체란?

◎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법인이라도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쳐 있고,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가. 지원내용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지원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재정지원
공모방식으로 사업신청을 제출받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의 심사 선정을 거쳐,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편요금 지원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임의단체)

1.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정 단체가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기 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를 당해 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다만 추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고유번호증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신청과정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 단체의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가. 고유번호신청(3~7일)

정관이나 규칙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

대표자 선임 관련 서류 :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회의록, 임명장 등 대표자 선출 관련 자료

사무실 임대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무실 없으면 대표자 주소 또는 없어도 무관
-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단체의 대표자가 대표 등록을 하는 것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주소지인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신분증사본, 단체 직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도장

나. 수익사업신청-사업자등록증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정관내 수익사업내용, 회의록내 수익사업내용)
다. 기타서류 :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