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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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

법인이란?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준비

1. 법인의 목적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인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

가. 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나. 재단법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설립자는 법인에 출연할 재산을 마련해야 하고, 그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법인의 명칭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한 정관은 확정됩니다.
재단법인은 설립자(재산출연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면 정관은 확정됩니다.



5. 기관구성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가. 사단법인
기관으로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하나,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습니다.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나. 재단법인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이사가 의사결정·업무집행·대외대표의 일을 합니다. 기관으로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설립자(재산출연자)가 다수인 경우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만들거나 임원 선임에 대한 재산출연자들의 의사를 결정하며, 재산출연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창립총회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설립허가 신청

1.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2.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주무관청은 각 허가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3. 제출서류

가. 설립허가신청서(각 주무관청별)

나.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다. 정관

라.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마.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바.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사.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각 주무관청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간혹,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에 조건을 붙여 법인설립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립등기, 설립신고, 설립등기 보고

1.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2.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